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배우자 □□□과 사이에 1녀가 있습니다. □□□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식당 사장과 술을 먹었다며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사실은 식당 사장과 술을 먹은 것이 아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와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피고와의 통화목록이나 카카오톡메시지를 모두 삭제해 놓은 후였습니다. □□□은 피고와 술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고와 술을 먹다 발각된 것이 수회 있었습니다. 원고는 □□□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고, □□□이 피고의 집에 주차를 하고 다음 날 떠난 것,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고 포옹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1개월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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