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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상간자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상간남)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20대 후반 남성으로 아내(피고)과 결혼한 지 약 3년이 됐고 슬하에 2세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2020.경 들어 잦은 술자리를 가지며 새벽에 귀가한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이해해주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유롭게 놀고 싶다, 가정을 포기하고 싶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가방에서 손편지를 발견했는데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자가 생겼는지 물었으나 피고는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손편지를 보여주자 피고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쫓아 다니는 남자일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와 그 남자라는 피고 □□□(상간자)는 모텔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다 원고에게 발각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직접 써보라 하였고, 피고는 스스로 이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게 피고가 작성한 소장을 보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따졌으나 상간자는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고는 상간남과 계속 부정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뒤가 잡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 놓았고 원고는 이를 녹음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면접교섭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피고들(피고, 상간남) 공동하여 위자료 5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상간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와 상간남은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11,500,000,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양육비 월 8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상간자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인지 모르고 만났다 항변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상간남이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종결되게 해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 OOO은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 OOO은 재산분할로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원고와 피고 OOO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OOO2021. OO. OO.까지 동거하며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기로 한다.

4. 피고 OOO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0,000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 OOO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OOO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OOO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원고와 피고 OOO은 이 사건 이혼사유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

8. 원고와 피고 OOO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간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즉일 조정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에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상간남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물었고 원고는 피고의 상세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론

 

상간자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간남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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