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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 사문서위조/동해사죄의 성립

작성자
안승렬
작성일
2023.10.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
내용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이혼을 생각했으나 아내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면 잃을게 많다는 판단 이었을 겁니다(결혼 후 전업주부/경제력 없음/자녀 없음). 매일매일 얼굴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는니 얼마간 안보고 지내면서 각자일에 충실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로 2022년 초에 제가 미국으로 나오고 아내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300만원 가까이 보내줬구요. 얼마전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제 아내가 저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으니 아니라고 잡아 떼고 이혼을 언급하니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현재 거주하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미국으로 떠나고 한달후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의 이유 (원인)가 이혼 소송이 아니고 제가 아내로 부터 6백1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다는 것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입니다. 거짓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아내나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이나....아내가 제가 자신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법원을 설득하려면 차용증 등 거짓 서류를 만들어야 했을 것 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아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요.
(아내를 형사고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고 내가 고소 할 수 있지만 덮을테니 이혼하자" 이게 제가 원하는 바 입니다. 형사고소를 피하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테니까요)
2. 아내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거짓 서류를 작성했는지 보기 위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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