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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인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분할의 청산 및 부양적 요소에 비추어 유책성과는 무관하므로,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 이혼한 배우자 일방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일방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 일방 : 소제기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지만 재판상 이혼 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 분할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으로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일방 배우자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물론, 내조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므로, 처가 가사에 전념하였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 별거 후 일방의 재산이 증가된 경우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거 후 일방의 재산이 감소된 경우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처분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실무상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다른 한쪽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기여도에 반영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등의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장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 분할비율의 산정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 또는 재산이 보태졌거나 일방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이 점이 참작됩니다. 최근에는 사회 변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청구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닙니다.
  • 처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실무상 30 ~ 50%를 인정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그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