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제3자는 부정행위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 "다만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수준이라면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