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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툰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5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16년이 됐고, 슬하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약 100,000,000(원고는 피고의 아파트와 차량 외 비자금 90,000,000원을 재산분할대상이라 주장하고 원고의 기여도는 50%라 주장하며 100,000,000원 일부 청구),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알코올의존증세가 있어 가사에 소홀하였고, 결국 자녀(사건본인)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다며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피고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융거래정보회신들을 받고는 비자금과 관련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찾겠다는 요량인지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양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출 등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이혼, 위자료30,000,000,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 지정, 과거양육비 8,000,000, 장래양육비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고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양당사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가 비자금 90,000,000원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증거로 피고가 비자금이 있다고 원고에게 말한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사실조사보고서가 송부됐습니다.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관계회복 지원, 시범면접교섭을 위한 아동상담을 명하는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중 피고가 매월 일정액을 인출한 것을 가지고 비자금 조성이라 주장했습니다임재훈 tjdska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과 네비게이션 경로를 보아 원고의 부정행위 정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한 회신들이 모두 도착했고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가며 반소장 제출 이후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18,000,000원으로 확장하여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피고의 비자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22.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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