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양육자변경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가져 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단OOOOOO

사건명 양육자 변경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40대 여성으로 2005년 결혼하고 아들과 딸(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갖겠다 겁박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기로 하여 사건본인들은 매주 금요일 ~ 일요일 청구인의 집에서 지냈고 사건본인들 밥과 반찬도 모두 해다 주었습니다. 사건본인들에 따르면 상대방은 수시로 폭언을 하고 옷을 사주거나 학원을 보내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가지고 사건본인들을 괴롭혔고, 사건본인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 하자 한밤 중 초등학생인 사건본인들을 집에서 쫓아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5개월 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돌려보내라 요구하여 돌려보냈는데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다 토요일 점심식사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들이 □□□와 통화 중 □□□아빠라 불렀는데 이를 들은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폭행하였고, 사건본인들은 이를 청구인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 관장이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상대방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다시 사건본인들을 데려왔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야 한다 생각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임시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자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성향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분리조사가 필요하다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은 아동학대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두차례 임시조치연장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청구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서 및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며칠 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상대방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물었고, 청구인은 하루 빨리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한다,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낼테니 동의한다는 날인 후 다시 팩스를 보내라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보냈습니다.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기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자유로이 진행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러한 협의를 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 변호사는 임재훈 성남이혼변호사가 보낸 화해권고결정요청서에 동의한다는 날인을 하여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즉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양당사자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결론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