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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남편)

피신청인 OOO(아내)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4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피신청인)와 사이에 아들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조정이혼을 원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대리가 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부터 동행하여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곤란하다면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의뢰인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합의내용을 말했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교부한 합의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을 한 후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9. OO. OO.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OO. OO.까지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OO. OO.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OO은행 계좌로 수시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간장소 및 방법은 신청인피신청인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신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재산분할금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다.

.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 2021. OO. OO.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간장소 및 방법은 신청인피신청인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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