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출입국기록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531
내용



배우자의 외도 등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출입국기록 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를 하신다면 위 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란에는 그 목적을 쓰시되 출입국 조회를 하는 가장 대표적 목적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정황을 간략히 써줍니다.

사실조회할 기관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위 양식의 기관 명칭과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사실조회할 사항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기간을 한정하여 출국 시의 출국일자여권번호행선목적신고서 번호국편입국 시의 입국일자여권번호행선목적신고서 번호입국편에 관한 내역 일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날짜와 제출인을 적으시고 날인하신 후 재판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2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