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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임재훈 변호사 인터뷰 "개인정보침해 4배 쑥...간통죄 폐지의 그늘"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시의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88
내용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시의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간통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간접증거도 입증자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불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륜 암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 간접증거도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배우자의 통화 내역 조회나 출입국 기록 조회, 항공사 발권 내역을 확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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