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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4
내용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관계를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실체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선 법률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누가 봐도 부부로써 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남녀가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는 동거에 불과하며, 단기간이라도 혼인의사를 가지고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혼인의사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 해소 요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거나,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헤어질 수 있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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