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원고)와 결혼한 지 약 18년이 됐고, 슬하에 자녀 두 명(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1,5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판결문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도 이혼과 위자료 지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미 피고는 과거에도 다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을 취하하되 별거 및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다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산분할청구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양측의 재산관계를 물으니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권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15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을 청구하는 이혼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보고는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원고의 오피스텔 분양권과 피고의 아파트를 교환하자는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원고는 과거 이혼 사건 조정에 따른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재산명시목록을 임의제출할지 묻는 의견제출요청서를 보냈고, 원고는 임의제출하겠다며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했으나 재산명시목록과 무관한 서류만 제출하였기에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재산명시명령을 하여 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피고에게도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재산명시목록 제출하였으나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 제출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원고 오피스텔 분양권의 계약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회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명세표와 원고가 다투는 피고의 채무가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의 기여도 50%,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70%를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약 28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로도 피고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재판 막바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파트를 이전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만족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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