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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9년 부부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약 19년이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실패로 원고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2021. 2.경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피고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어 원고는 피고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수년간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고 원고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알겠다고 하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만 받고 다시 원고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권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였다 오해한다며 이혼소송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별거 기간이 긴 등의 사정으로 충분히 이혼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 하였으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의 협상에 도움이 되게끔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아느냐 따졌고, 이혼을 하려면 양육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를 포기하면 이혼을 할 것이냐 물었고, 피고는 그렇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없이 이혼하는 안을 원고에게 전달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는 승낙하였습니다. 대신 피고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조정안을 보내며 동의하면 동의한다 문자를 보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동의한다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첨부한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하였습니다.

 

아래 조정사항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 전체를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지 않는다.

5. 원고와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7.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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