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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유부남임을 속인 사람과 교제하며 성관계,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23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는 부모님, 누나, 조카와 같이 산다며 누나와 조카 이야기를 하고는 했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혼인의사를 표현하며 함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는 유부남이었고, 피고가 누나라 말한 사람은 아내, 조카는 자녀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금으로 기백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 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피고의 답변이 가관인 것이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궤변을 강하게 비판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번에는 원고가 성적으로 적극적이었으므로 상대가 유부남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왜곡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고의 변론 행태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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