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단OO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전 배우자(상대방)와 슬하에 미성년 자녀(사건본인)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를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심판청구서를 검토하니 2018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100,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 같은 소액으로 조정한 이유는 위장이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는바 적정한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1인당 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양육비가 워낙 소액이고 조정한 지 4년이나 지났으므로 양육비 증액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비가 증액되더라도 자신의 경제 사정상 사건본인 1인당 1,000,000원은 무리라 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상대방의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면 적정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 사정과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OO. OO. OO. 혼인신고를 하였고, 20OO. OO. OO. 사건본인 1.이, 20OO. OO. OO. 사건본인 2.가 출생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OOOOOO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8. OO. OO.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100,000원으로 조정한 것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진정으로 합의한 내용은 “원고(상대방)는 피고(청구인)에게 2018. OO. OO.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이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임차인인 현재 거주지(서울 OO구 OO대로OO길 OO)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대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각자의 신분증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출석한 채 진행된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조정조서와 같이 조정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장래양육비 명목인 30,000,000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바꾼 것인데 청구인과 상대방이 의도한 합의는 위 을 제1호증 합의서와 같은 내용인 바,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의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은 2016. OO.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 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상대방이 자의로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 부족으로 본의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과도한 사치로 인한 카드빚(일례로 청구인의 2016년 한 해 신용카드사용내역만 보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약 80,000,000원에 달합니다. 표 생략)을 갚아 주려다 가정경제가 파탄 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양육비 액수는 소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청구인의 카드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거액을 송금한 내역만 추려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합계 약 110,000,000원, 표 생략)
즉 상대방은 나눌 재산도 없고 청구인에게 이혼 직전까지 많은 돈을 보냈는바, 30,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는 을 제1호증과 같이 장래양육비 일시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상대방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00,000원의 양육비는 적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비 합의는 불과 4년 전입니다.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한다든지 물가가 오르리라는 것 등의 사정은 위 이혼 소송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양육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번복하여 매번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극히 해치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이 남발될 것입니다.
5. 상대방의 이혼 이후 현재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은 2020. OO.경부터 버스 운전사로 일했으나 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2022. OO. OO. 이 역시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동안 건강 문제 및 업무능력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었고 실업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선택한 직종이 고된 노동으로 남들이 꺼려하는 버스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건강 악화 및 신체능력 미달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퇴직 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수입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장래양육비가 증액 변경될 이유가 없지만 설사 변경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의 양육비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OO구 OO로 OO, OOO동 OOO호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520,000,000원에 월차임이 300,000원인데 대출이 500,000,000원으로 대출 이자만 매월 약 1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떻게 납부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장래양육비는 최소한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6. 청구인은 마치 가장 이혼인양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의 과소비로 인하여 이혼을 한 것임은 전술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무리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최근 건강악화와 실직으로 이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청구인은 상대방이 2021. OO.경부터 사건본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중상모략하고 있으나 2022. OO. OO.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과 생이별을 하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최근 안 사실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사건본인들은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구인이 사건본인들 휴대전화기에서 상대방의 번호를 차단하는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을 그만두기 전 소득은 월 3,600,000원 가량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상의한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여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심문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심문종결 후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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