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8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5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아내)
피고 O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시집살이 등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피고는 은퇴 공무원으로 이들 부부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였고 연금 수령 통장은 원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부싸움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장을 뺏어가고는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별거를 하였고, 피고는 4개월 간은 월 1,000,000원씩의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나 이마저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연락하지 않으며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의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하여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설명하며 이혼을 하면 피고의 공무원 연금 중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원고는 시가 520,000,000원 아파트,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80,000,000원이 있고, 피고는 시가 370,000,000원 아파트가 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예상되나 60%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일부 120,0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합의를 요청했다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에게 전화하니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다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의 가족들이 이혼이 불가피하다며 그래도 소장 기재처럼 재산분할 60%를 줄 수는 없으니 50%에서 합의를 보자 피고를 설득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족들의 설득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이르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합의서를 보냈고, 피고는 승낙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를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OO시 OO로 OO OO아파트 OOOO동 OOOO호(피고 소유 아파트)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이혼 확정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이 중 2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위 부동산 매도에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부동산중개비 등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 중 각자의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나. 원고는 OO시 OO대로 OOOO OO아파트 OOOO동 OOOO호(원고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자(子)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증여한다.
다. 피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라.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민·형사, 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갈 것이니 반드시 송달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분할연금신청을 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