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 27년차이고 배우자 □□□과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어느날 □□□은 만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술에 너무 취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원고는 □□□과 피고가 2019.부터 음담패설,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캡쳐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에게 말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모를지 알 수 없고, 이혼에 대한 고민, 소송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알게 될 경우 충격 등으로 인하여 선뜻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은 원고가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 말할 때가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으로부터 피고가 □□□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녹취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원고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피고가 □□□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이날 □□□이 이를 인정하고 원고가 녹음함으로써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를 위하여 피고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었고, 혹 피고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 □□□이 현재까지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신 3사와 카카오 주식회사에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 판결금을 5,000,000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통신내역에 관한 회신을 받아 본 바, 피고와 □□□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고,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됐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OO. OO.부터 2025.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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