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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 제기당한 상대방 대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느단OO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50대 초반 남성으로 전 배우자(상대방)와 슬하에 미성년 자녀(사건본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를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심판청구서를 검토하니 과거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40 ~ 50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를 80 ~ 12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양육비가 워낙 소액이고 조정한 지 9년이나 지났으므로 양육비 증액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 후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 받아 현재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상대방의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면 적정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 사정과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 OO. OO.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OO. OO. 사건본인이 출생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OOOOO 이혼 및 위자료, 2012드단OOOOO(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3. OO. O.자 화해권고결정에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 양육비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2. 당시 재판부는 상대방의 소득이 월 200만 원(급여소득 120만 원 + 임대소득 80만 원)임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3. 5.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월 40만 원,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2031. 12.까지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한다든지 물가가 오르리라는 것 등의 사정은 위 이혼 소송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양육비가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재산명시신청과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청구인의 재산명시신청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 간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OOOOO 이혼 및 위자료, 2012드단OOOOO(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은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당시 소득이 모두 반영된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3. 급여 등 소득이 연차가 쌓일수록 또는 경력이 쌓일수록 상승한다는 것은 경험칙입니다. 장래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결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극히 해치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이 남발될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급격한 소득 증가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으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면 이는 모색적 증거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연차나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양육비 변경에 고려되면 안 되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신청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재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또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이 쉽게 허용된다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을 기각 및 채택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재산명시신청은 채택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불채택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당사자 소득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급여소득과 임대소득으로 월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건본인이 성조숙증으로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므로 사건본인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120 ~ 14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아래에서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 상대방의 세전 월 소득이 5,000,000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상대방의 급여소득

 

상대방의 2020. ~ 2021. 급여소득은 세전 월 평균 2,300,000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 등 소득이 연차가 쌓일수록 또는 경력이 쌓일수록 상승한다는 것은 경험칙이고 장래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모두 반영되는 것인바 이를 가지고 양육비 변경을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매년 급여가 오를 때마다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2) 상대방의 주택임대소득

 

상대방의 주택임대사업소득은 OOOOOOOOOOOO, OOOOOOOOOOOO호 합계 2019. 2,400,000, 2020. 8,900,000, 2년 간 11,300,000원으로 월 470,000원 정도입니다.

 

3) 상대방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소득

 

OOOOOOOOO호는 상대방의 어머니 소유로 이 부동산 관련 상대방의 소득은 없고, OOOOOOOOO호의 임대소득은 3년간 총 13,000,000원으로 월 370,000원 정도입니다.

 

4) 소 결

 

그렇다면 공부상 상대방의 현재 월 소득은 세전 3,170,000(2,330,000 + 470,000 + 370,000)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 수준의 소득 증가에 불과합니다. 예상범위 내로 기존 양육비 결정에 모두 반영된 것인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가지고 양육비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매번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극히 해치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이 남발될 것입니다.

 

청구인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2회 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종결됐습니다.

 

결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1,1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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