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황혼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70대 초반 남성으로 배우자(피고)와 결혼한 지 40년 이상 됐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가정 불화 끝에 2014년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로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70세가 넘는 노인으로 협의이혼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꼈고, 자존심 상으로도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더 이상 이혼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첨부하지 않고 추후 보정하겠다며 우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였고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자녀들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알렸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송달장소를 요양병원으로 하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자녀들에게 피고가 소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자녀들에게 피고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빠른 이혼이 가능하며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혼을 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