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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전 남편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소를 취하함으로 종결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2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9느단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OOO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청구인과 2000년대 중반 결혼하였으나 약 3년 만에 이혼을 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2005년생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혼을 하여 무난하게 살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약 8천만 원(60만 원으로 계산)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심판청구)을 제기당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는 청구인의 청구대로, 과거양육비도 2천만 원까지 인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 취지는

1. 의뢰인은 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2. 의뢰인은 생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혼 시 1원도 받지 못하였다.

3. 의뢰인이 자녀를 버리고 찾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의뢰인과 자녀를 단절시킨 것은 청구인이다.

4. 청구인은 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자녀를 만나지 않을 것을 강요하였다.

5. 의뢰인은 자녀와 생이별하는 정신적 아픔을 겪었다.

6.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재산이 없다.

입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후일 들려온 말로는 답변서를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재판은 보통 서로 간 극도의 악감정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청구인이 상대방을 동정하여 회심한 특별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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