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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80대 노년의 여성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약 40여년간 동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0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80대 노년의 여성으로 남편(피고)60년대 초반 결혼을 하여 5남매를 두었으나, 피고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상간녀)를 집으로 들여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원고의 막내딸과 □□□의 아들은 나이가 같습니다. 원고, 피고, □□□, 각자 소생의 자녀들은 한 집에 살다 피고가 1970년 후반 □□□,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 집안의 제사를 지냈는데, 피고는 제삿날에만 집에 오다 2000년대 초반 장남과 크게 싸운 후 제사에도 오지 않고 조강지처와 자녀들과 아예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현재 □□□, 아들 가족과 동거 중입니다. 원고는 건강이 나빠진 현재 고통스러운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제기를 결심하여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 소생 아들이 자녀로 올라와 있고, □□□, 아들과 주민등록주소도 같으므로 피고가 외간 여자와 집을 나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는 사실은 명백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재산을 찾아 원고가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너무 늦기는 하였으나 사죄하였고,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혼을 하였다는 것 자체(황혼이혼)와 위자료라는 상징적인 수단을 통하여 피고의 유책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건물 관리원으로 일하며 월 80만원을 번다 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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